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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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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4000만원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57)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도 1심의 10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3억4000만원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3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82년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시댁에서 살다 1995년 분가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여자와 만났고 A씨가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그러나 B씨의 외도는 계속됐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설과 구타가 이어졌다. A씨는 2009년 1월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 입원 이후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행동은 지속됐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앤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등이라고 몰아붙였다.
괴로운 마음에 A씨는 2014년 3월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기도했고 B씨와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면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억9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사진/기사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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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57)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도 1심의 10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3억4000만원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3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82년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시댁에서 살다 1995년 분가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여자와 만났고 A씨가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그러나 B씨의 외도는 계속됐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설과 구타가 이어졌다. A씨는 2009년 1월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 입원 이후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행동은 지속됐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앤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등이라고 몰아붙였다.
괴로운 마음에 A씨는 2014년 3월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기도했고 B씨와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면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억9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사진/기사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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