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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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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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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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