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8-31 13:46 조회 : 9,588회 좋아요 : 31건

본문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러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어학원에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 남편은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어느 날 두 사람이 A씨 집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3개월가량 지속됐다.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의 남편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배상액을 12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15년 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남편은 D씨에게 2억원을 송금해 집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300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