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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혼전문변호사 동거와 사실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02 15:53 조회 : 5,304회 좋아요 : 31건

본문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①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②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③아내 외의 여자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둘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협의가 되면 일반적인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에 의해 우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세요.그렇지 않으면 소송 중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혼인은 무효이고 상대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 명백하거나 헤어지기로 합의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은 유효합니다.

4. 사실혼의 재산관계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또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고 유효한 혼인신고가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고 시댁과도 아무런 법적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헤어질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일방이 사망 시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 子가 되는데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2항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고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즉, 자식으로 인정을 하면 제781조 제1항에 의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됩니다.

5. 사실혼 관계의 종료

가.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헤어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거죠. 다만,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맺은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의 양육문제도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 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인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함과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라. 앞서 본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자녀의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는 한 개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소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6. 혼인빙자 간음이 되는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몇 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혼인빙자간음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 사실혼 관계를 맺을 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혼인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혼인빙자 간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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