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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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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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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2017
      02-02
      조회
      3970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
    • 2017
      02-02
      조회
      4887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
    • 2017
      02-01
      조회
      4008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
    • 2017
      01-24
      조회
      456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
    • 2017
      01-24
      조회
      4443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 2017
      01-10
      조회
      4796
      ● 사실혼의 해소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
    • 2017
      01-10
      조회
      4689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 2017
      01-10
      조회
      4961
      ●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기관(전문가)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
    • 2017
      01-10
      조회
      4603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자녀…
    • 2017
      01-10
      조회
      4626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
    • 2016
      11-17
      조회
      8355
      ●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 2016
      11-16
      조회
      6360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 2016
      11-15
      조회
      5945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였다고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명확한 이혼사유가없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
    • 2016
      11-14
      조회
      5711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 위자료청구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위자…
    • 2016
      11-14
      조회
      5460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토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세대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하는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분명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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