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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