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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16 16:39 조회 : 5,65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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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변호사의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의미 및 판단 기준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은 이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고,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업에서 피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유책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유책행위의 손해배상청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부채를 발생시켜 다른 배우자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기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 이혼 자체가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혼과의 인과관계: 손해와 이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해의 직접성: 손해가 이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손해의 예측 가능성: 이혼 당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결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손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발생한 유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 이혼과의 관련성, 이혼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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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참조판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다.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나.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심은, 이 사건 본소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12. 11. 제1심법원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간통행위 일자별 정리표’를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하였고, ② 2020. 4. 24. 진행된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본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피고도 이에 대하여 일치 진술을 하였다), ③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3쪽)를 통해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라.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심은 ① 상해, 협박,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② 형사고소 및 감사원 진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의소 ]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

상간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로밴드 이혼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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