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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이혼소송변호사 이혼 합의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7-28 09:40 조회 : 5,09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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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으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A는 C와 외도하고 집을 나간 사정으로 혼인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있고 단지 상대방도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남편 B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불화가 심해졌고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는 이혼에 합의하며 B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는 자녀들을 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B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이미 이혼합의 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며 이혼을 주장했다. B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합의 후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 분배를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재산을 분배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사안을 더 들여다보자면 A와 B는 서로 별거를 했지만 B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A 또한 B와의 이혼을 거부하며 B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처럼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분배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하여 민법 840조 상의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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