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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시 필요한 것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10 17:11 조회 : 5,59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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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

국내 이혼율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즉 황혼이혼은 과거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주요 원인인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등과 같은 점이 해소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미국과 스웨덴 다음으로 황혼이혼의 건수가 많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치관 또한 변화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늦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황혼이혼을 택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황혼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문제이다. 이는 혼인 생활에 있어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한 양당사자에게 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청구에서 본인이 재산의 증식·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혼인 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나 특유 재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조성·유지 등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상대방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산 분할이 가능한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여도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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