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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무효,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5-04 16:35 조회 : 5,055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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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무효·취소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36조).



1.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2.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데, 상거소지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무효

 결혼의 무효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혼인무효확인의 소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 해소-이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무효의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결혼의 무효에 관해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결혼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취소의 원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혼인취소의 소(訴)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7조)
 


2.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7조)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 상대방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민법」 제816조제3호)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취소의 절차



 결혼의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1.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檢事)
 


 결혼취소의 효과



 결혼하기 이전으로의 불소급(不遡及)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혼인취소의 불소급효의 구체적인 의미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해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결혼 중에 출생한 자는 결혼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양육(養育)책임 및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제5항),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4항 전단).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그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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