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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잘 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27 14:28 조회 : 1,011회 좋아요 : 31건

본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산 규명 및 증거 확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 파악: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차량, 가구, 골동품, 기타 귀중품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계좌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매매 계약서, 보험증서, 영수증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 찾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투자 상품, 해외 자산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입증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입증: 재산 형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소득 창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사업 지원, 학업 지원 등)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퇴직금 명세서, 가사노동일지, 자녀 양육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법률 자문 구하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 이혼 소송 절차, 재산분할 기준, 법률 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 수립: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준비하며,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4. 협의 시도

재판을 피하고 합의를 통해 해결: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 피하기: 협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활용: 협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전문가 (변호사, 조정위원 등)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재판

재판에서 주장 및 입증: 변호사를 통해 재산 규명, 기여도 입증, 법률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존중: 재판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이 결정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재산분할은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되지만, 판단 기준은 다소 유연하며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쌍방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은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이므로,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이혼소송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이혼소송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2항).

이혼소송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및 제95조의4제1항).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5항).

1.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8. 및 11.부터 18.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릅니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4.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1.부터 4.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 재산목록 작성양식 및 작성요령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6항 및 제7항).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73조).

이혼소송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이혼소송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1항).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봅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3항).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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