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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 했다고 속이고 만난 상간녀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22 10:42 조회 : 73회 좋아요 : 30건

본문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문 요약


로밴드 법무팀 판결문 법률자문

I.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으로, 피고 측은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조정에 회부를 신청하였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자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II. 결론

원고의 이의신청권 소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권을 소멸했습니다.

조정결정의 확정 및 소송 취하: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권 소멸로 인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III. 추가 설명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1항: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IV. 주의사항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자문을 근거로 법적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V. 작성자: 로밴드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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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5058758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의 2022. 8.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2. 9.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가.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라.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8.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김도훈은 2022. 11. 23. 이 법원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결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34조),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한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소송대리권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주1) .

따라서 결국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다시 복귀된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 #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판례)

로밴드 이혼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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