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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26 11:48 조회 : 4,325회 좋아요 : 31건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로밴드 법무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사비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증거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정됩니다.




협의상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I. 사건 개요

본 변호사 의견은 협의상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II. 핵심 내용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 및 절차: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의 공동 재산 청산·분배가 주된 목적입니다.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을 사실조사하여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성격 및 판단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규정된 2년은 단순한 권리 행사 기간이 아닌,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가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특정한 증거 신청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III. 결론

협의상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제기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 준수로 평가됩니다.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며, 특정 증거 신청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로밴드 이혼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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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및 위자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이혼전문변호사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혼전문변호사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이혼전문변호사 ),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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