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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5 13:13 조회 : 3,648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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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행사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행사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행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행사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행사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행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행사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ㅍ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유치권행사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행사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행사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제1항).

▪  유치권행사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2조제2항).
 

 유치권행사  과실수취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3조제1항).

▪ 유치권행사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민법」 제323조제2항).
 

 유치권행사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참조).
 

 유치권행사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행사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유치권행사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행사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행사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행사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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