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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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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행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22 17:13 조회 : 1,280회 좋아요 : 30건

본문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제91조제5항).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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