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집행과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입한 경우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의 집행과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입한 경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3 09:07 조회 : 1,882회 좋아요 : 30건

본문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유치권깨트리기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명도소송의 집행

 유치권깨트리기 건물인도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유치권깨트리기 건물인도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  건물인도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이 경우 대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깨트리기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2.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제366조).

3.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이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4.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5.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유사한 견고한 건물인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15년을 최단기간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토지와 별개로 건물만 매수했다면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건물의 매수인을 보호해 줍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즉, 매수인은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토지이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그 건물의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물 주변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인 지료(地料)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깨트리기 건물인도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