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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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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07 18:41 조회 : 1,810회 좋아요 : 30건

본문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web7}.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web7}.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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