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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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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그냥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처가씨의 계좌에서 부인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니,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세요.
2.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 판결
정답은 2번.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입니다.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그냥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처가씨의 계좌에서 부인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니,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세요.
2.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 판결
정답은 2번.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입니다.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