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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가압류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가압류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