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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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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