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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73조).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 법원의 매각허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항, 제123조 및 제126조제1항).
※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4조).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이 외에도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단,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위의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5조제1항).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3조),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도 경매신청이 취하될 수 있나요?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제2항).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73조).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 법원의 매각허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항, 제123조 및 제126조제1항).
※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4조).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이 외에도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단,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위의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5조제1항).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3조),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도 경매신청이 취하될 수 있나요?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