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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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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행사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11 11:56 조회 : 4,564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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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는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1) 점유의 요건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 이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 법 제328조),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한 경우 민법 제 204조에 정한 점유회수의 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는 상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게 된다.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 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 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 다74949 판결,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참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력 상 그 목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유치권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으나(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점유는 계속 되어야 한다.

점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제320조 제2항)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나(민법 제328조),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점유물은 타인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2) 점유방법

(가) 개 설

유치물의 점유방법은 ①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 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판례에서 점유에 관한 사례를 보기로 한다.

(나) 적법한 점유로 본 사례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 건물경비업체를 통하 여 이 사건 건물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들의 직원들이 현장사무실 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고 건물임차인들의 영 업과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의 개시 및 적법성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9530 판 결) 조합이 채권 등을 담보하기 00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고 출입문을시정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00아 파트의 출입문에 게시하였다면, 조합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 원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3) 피고 회사는 000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 를 중단하게 되자 시정된 출입문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제3자의 출입을 통 제하는 등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자로서 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 물을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6 3, 선고 2010나88684 판결).

(4)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은 그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있 고, 조합이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아파트의 출입문에 게시하였다면, 조합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사회 통념상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서울중 앙지법 2009.9.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다) 부적법 점유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지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피고들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 들러 지하 1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의 책상을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이 체결된 2004, 12, 22경부터 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8, 6·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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