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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행사 점유가 중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1-24 15:18 조회 : 2,621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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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 점유가 중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01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전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고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에는 간접점유도포함된다. 다만, 간접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자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임차 부분에 관 인용한 원심판결에 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즉, 임차인 병이 채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침탈된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르 사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 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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