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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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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양도 및 대항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02 13:41 조회 : 2,650회 좋아요 : 30건

본문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유치권의 대항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의 대항력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2.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 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 가 된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고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 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 따라서, 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 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 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앞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 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 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따라서 채무자 소 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 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 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 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2)


3.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집 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 압류 집행에 포섭됨으로서 가압류를 한 때에 본압류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 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때 본압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면 된다.

나.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가 되었으나 그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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