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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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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건물 명도소송 중요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17 17:01 조회 : 2,39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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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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