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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양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2-06 15:13 조회 : 2,514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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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점유는 피담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유치권과 소멸시효

주의하여야 할 것은 건물의 수급인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민법 326조).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민법 163 조 3호),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공사대금채권의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어 건물 소유자의 건물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정판 결이 선고되는 등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유치권의 행사기간도 10년 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 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04 18:40:34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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