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될수 있는 쉬운 상황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주거침입죄 될수 있는 쉬운 상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02 15:31 조회 : 2,576회 좋아요 : 32건

본문

⊙ 보증금을 반환받고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을때 
 
질문 = 월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도 말 없이 약간의 물건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물쇠로 잠근 방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




답변,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완전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거 강제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함으로서 명도를 받을수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기간동안 임대인이 재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한후 송달받은 판결문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관을 대동하여 주택의 문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배상청구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여 임차인이 얼마의 금액을 배상 할 것을 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입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및 경매처분을 한 후 손해배상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침입죄

 

○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시 준비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원고(민원인)의 주민등록표

    - 피고(세입자)의 주민등록표(퇴거가 안되었을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