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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 고자 할 때 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용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집행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 행시까지 그대 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절차
가. 요건
(1)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피보전권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인도, 명도청구권이다. 이에 관한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이 없다. 통상 건물명도청구권의 보전방법으로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다툼의 대상 인 건물을 보관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거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다(대법원 1964.7.16. 선고 64다69 판결).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기 게 한다.
(3) 당사자
(가) 신청인
계쟁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은 해당목적 물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가진 자와 그를 대위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대 법원 1956. 1.26. 선고 428민상248 판결).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가 처분채무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퇴거하였더라도 본안소송의 피고 는 가처분채무자가 된다(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1060 판결).
(나) 승계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 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 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 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 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민사집 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나111630 판결)"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이다
대법원은 이유에서 “그제3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가 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 달한 경우라면, 그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금 별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채 무자의 승계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무 자와 제3자가 통보하여 점유의 침탈을 가장하였다거나, 제3자가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실체법상의 권원 없이 해당 부 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의 다른 구제절차로 보 호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 고자 할 때 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용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집행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 행시까지 그대 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절차
가. 요건
(1)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피보전권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인도, 명도청구권이다. 이에 관한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이 없다. 통상 건물명도청구권의 보전방법으로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다툼의 대상 인 건물을 보관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거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다(대법원 1964.7.16. 선고 64다69 판결).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기 게 한다.
(3) 당사자
(가) 신청인
계쟁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은 해당목적 물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가진 자와 그를 대위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대 법원 1956. 1.26. 선고 428민상248 판결).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가 처분채무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퇴거하였더라도 본안소송의 피고 는 가처분채무자가 된다(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1060 판결).
(나) 승계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 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 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 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 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민사집 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나111630 판결)"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이다
대법원은 이유에서 “그제3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가 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 달한 경우라면, 그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금 별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채 무자의 승계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무 자와 제3자가 통보하여 점유의 침탈을 가장하였다거나, 제3자가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실체법상의 권원 없이 해당 부 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의 다른 구제절차로 보 호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