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04 13:55 조회 : 7,758회 좋아요 : 39건

본문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I. 서 설

가. 의의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철거·수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 여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면 가처분채권자는 사실상 본안소송에 의 하여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 두어 볼 기회조차 없이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이용상태를 박탈당하여 생활 이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 게 적용된다.

따라서 실무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매수인 입장에서의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은 매수인이 경매물건을 낙찰받 고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금전관 계를 해결하였으나 유치권자 등이 약속을 깨고 재침입하여 불법적인 점유 침탈이 이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치 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 불법에 의한 점유침탈이 있 는 경우 점유회수의 소(민법 제204조)를 제기하기 전에 이를 이용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불법 적인 점유침탈의 경우에는 단행가처분으로 바로 물건 회 수가 가능한 것이다.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달리 원 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하므로(민사집 칙적으로 변론기일이 행법 제34조),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하여 증명에 가까운 소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①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②본안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에 의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③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 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신청과 집행절차

가. 신청절차

(1) 피보전권리의 표시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적는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 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적어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기 재한다

(2) 소명 방법 및 표시 불법 적인 침탈 또는 권리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소명 하여야 하며 소가산정 및 담보액산정에 필요한 산출근거도 소명하여야 한 다 그 소명방법이 서류일 때 한다. 소명은「즉 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서증이나 검증물 또는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증거조사에 오랜 시일을 요하는 소명은 적당치 아니하다.

소명은 보전 는그사본 등을 첨부하여야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피보전권리도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청구 및 보전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어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2항), 이 는 소명에 갈음하는 담보로서 채권자에 대한 소명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데 있다.

(3) 신청서류 계쟁물의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신청서 1통, 목록 6동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보전 소송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부본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청서 1통이면 된다. 권리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부동산가처분 을할 수 있다.

사·심리 및 집행절차

 (1) 심 리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제외하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단행가처분결정은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 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의 존부가 다투어 지는 등 무조건적인 명도의무의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은 기각 된다

(2) 집 행

 (가) 개 설

직접 명도·인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 행방법에 의한다. 집행관 보관·채권자 사용형은 일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방법에 의하지만 채무자의 점유를 현실로 해제하고 인도받아야 하므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33면 참조)과 같이 집행한다

(나) 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309조는 만족적 가처분 중 이행적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에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단행가처분집행의 효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 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 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 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 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 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 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06.12.23, 선고 95다25770 판결).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인도집행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인도 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매매를 하고 그 점유를 환원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그 제3자의 직접점유도 아직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 무자의 간접점유 하에 있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 다25770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 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 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판례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의 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규정을 위하여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 당연히 그 본안소송의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제척기 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그 보전처분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결 국 제척기간에 중단 또는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여지도 있으며, 이는 법이 점유권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는 한편, 그 점유보호청구권이 통상 의 청구권의 성질을 가짐에도 시효기간이 아닌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 에 반하는 점,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권의 성질 및 점유보호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민법이 인정한 유형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점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본 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창원지방법원 2004.05.21. 선고 2002나7309 판결: 확정)"고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