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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인도명령.철거 단행 가처분 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15 15:57 조회 : 1,992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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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제1목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제2목록은 철거 및 수거할 물건·가건물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16호, 2015. 3. 11. 발령, 2015. 3. 23.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522호, 2015. 3. 23. 발령, 2015. 3. 30. 시행) 제7조제1항와 별표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목적물 부분의 도면 등 포함)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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