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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중 물권과 채권의 차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5 16:26 조회 : 1,941회 좋아요 : 30건

본문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의의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개념

 유치권행사중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행사중  물권과 채권의 차이

  유치권행사중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유치권행사중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거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있음)

▪  유치권행사중 어느 특정인(채권자-임차인)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예:가옥을 인도하여 이용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없음)
 
▪  유치권행사중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절대성)
 
▪  유치권행사중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음(상대성)
 

  유치권행사중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유치권행사중  “일물일권주의”란 물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물건 위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컨대, 1필의 토지에 2 이상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경우 2 이상의 소유권을 존재하게 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1필의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토지에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효력

  유치권행사중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행사중 우선변제 효력
 
▪  유치권행사중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유치권행사중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유치권행사중 물권적 청구권
 
▪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유치권행사중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유치권행사중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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