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2 21:09 조회 : 1,792회 좋아요 : 31건

본문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73조).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 법원의 매각허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항, 제123조 및 제126조제1항).


※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4조).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이 외에도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단,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위의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5조제1항).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3조),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도 경매신청이 취하될 수 있나요?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제2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