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9억 미지급 현장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한 사건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공사대금 29억 미지급 현장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14 17:11 조회 : 2,090회 좋아요 : 31건

본문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행사로 명도소송 한 사례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로 건물명도 대법원 소송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변호사의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례 해석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점유의 상호침탈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示했습니다.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판례의 중요성

점유회수청구권의 제한: 본 판례는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화 유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력구제의 적용 범위: 본 판례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자력구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본 판례는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자력구제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좁게 규정했습니다.

공평성 및 법질서 유지: 본 판례는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의견

본 판례는 점유관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 놓인 경우, 본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추가적인 고려 사항

본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침탈 행위가 극히 심각하거나,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회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아직 최근에 내려진 판례이며, 앞으로 다른 판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유치권행사와 건물명도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유치권확인의소,#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지급명령,#지급명령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사건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사건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사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유치권 행사로 건물명도 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명도소송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명도소송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명도소송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사건  판례)

유치권행사와 건물명도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유치권확인의소,#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지급명령,#지급명령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