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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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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17 13:20 조회 : 2,702회 좋아요 : 31건

본문

경매절차 유익비 배당요구 우선상환 요구 유치권 행사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 명도소송 )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 견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에 대한 분석

1. 판결 요지 요약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이 부동산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한 공익비용이기 때문이며, 경매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저당절차에서의 배당 청구에 국한되며,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매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로밴드법무팀의 추가 분석

본 판결은 기존 판례와 일관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의 범위와 상환 가능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간의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로밴드 유치권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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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사건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판결요지】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367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공2004하, 1831)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그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나.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매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피고는 2016. 8.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건물 부지로 조성하였으며 2019.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경매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2018. 9.경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9. 12.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3)  경매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치 증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가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경매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36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3. 한편  경매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로밴드 유치권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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