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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29 13:40 조회 : 4,021회 좋아요 : 31건

본문

유치권 행사와 업무방해 고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문 요약

*업무방해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성격 및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결 요지

로밴드 법무팀 의견

이번 판결은 유치권의 성격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유치권의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채권이 특정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당사자 간의 계약: 토지 소유자인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 회사는 건물철거 작업을 병에게 도급주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병은 건물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갑과 을 회사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유치권 주장 및 업무방해: 병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두는 등으로 갑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담보채권의 성격: 법원은 병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병이 을 회사와 체결한 건물철거 공사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권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따라서 병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병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병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갑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피담보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유치권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채권이 특정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유치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에 근거한 물리적 점유 및 업무방해 행위는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을 명확히 하여,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대한 유치권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팀은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유치권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치권 및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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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은 을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병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 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458 판결

【 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공소외 1의 인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과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외 2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은 2015년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맡은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8.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소외 2는 건물 철거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공소외 4가 건물 철거공사를 마쳤다.

3)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1 사이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2, 피고인 등은 2017. 6.경부터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로부터 추가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져다 놓았던 컨테이너를 2017. 11. 19. 철거하였다.

5) 그러나 공소외 2와 피고인 등은 그 다음 날인 2017. 11. 20.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현장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2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 업무방해 ] 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 판례)

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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