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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7 21:09 조회 : 1,329회 좋아요 : 31건

본문

● 부동산 세금의 납부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



- 취득세 산식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취득세의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① 1주택이 되거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특세는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항 단서).


※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11716호> 제2호).




● 인지세 ●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지방세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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