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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와 유치권배제신청 대응하는 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11-25 19:00 조회 : 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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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와 유치권배제신청 대응하는 법




“유치권행사 제대로 못 하면 배제신청에서 바로 밀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이
정당한 유치권행사부터 배제신청 대응까지
전 과정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원청이 유치권배제신청 걸어오면
점유·권리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신고, 유치권확인의소, 절차 하나라도 틀리면 패소입니다.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치권행사는 점유만이 아니라 ‘절차 싸움’입니다.
배제신청, 부존재확인의소, 소멸시효까지
모든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년 실무경험 로밴드 법무팀이 해답입니다.”



“하도급·시공사 분쟁에서 유치권은 마지막 무기입니다.
유치권배제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전문가 대응 없으면 바로 권리가 꺾입니다.
로밴드 법무팀이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유치권은 절차 싸움입니다.
배제신청 들어오면 1초도 늦으면 안 됩니다.
로밴드법무팀이 바로 해결합니다.”



차례

유치권행사란 무엇인가

유치권배제신청이 등장하는 이유

유치권행사절차,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

유치권신고는 권리의 공식 선언

유치권확인의소로 유치권을 공식 인정받는 법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원청의 공격 대비

유치권배제신청 대응 핵심 전략

유치권소멸시효 관리, 점유가 끊기면 모든 권리 상실

유치권행사대행 vs 유치권용역, 무엇이 다른가

결론 – 유치권행사와 유치권배제 대응은 법무법인의 영역

1. 유치권행사란 무엇인가

유치권행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정당하게 점유해 채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다.

특히 하도급대금 문제에서
유치권행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보호 수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치권행사절차를 엄격하게 본다.
점유만 하고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거·계약서가 부족하면 불법유치권으로 판단된다.

2. 유치권배제신청이 등장하는 이유

발주자 또는 건물 소유자는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현장을 통제할 수 없어지면
즉시 유치권배제신청을 제기한다.

유치권배제신청은
“점유를 해제해달라”는 긴급 조치다.

합법적인 유치권행사라면 방어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바로 점유가 해제될 수 있다.

3. 유치권행사절차,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

유치권행사절차는 다음 네 가지가 필수다.

1️⃣ 점유 유지
2️⃣ 건축주에게 유치권신고
3️⃣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거 확보
4️⃣ 필요 시 유치권확인의소 제기

이 절차가 정확해야만
유치권배제신청에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4. 유치권신고는 권리의 공식 선언

유치권신고는 발주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법적 의사표시다.

유치권신고가 없으면
유치권배제신청 대응이 매우 불리해진다.

유치권신고는 서면으로,
발송증거까지 반드시 남겨야 한다.

5. 유치권확인의소로 유치권을 공식 인정받는 법

유치권확인의소는
유치권 존재 여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소송이다.

유치권행사 후 유치권확인의소를 제기하면
유치권배제신청에서도 매우 강력한 방어가 된다.

실제로 법원은
“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면 배제신청 판단을 신중히 한다.”

즉, 유치권확인의소는
유치권행사의 든든한 방패다.

6.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원청의 공격 대비

발주자는 종종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를 무효화하려 한다.

이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정확한 유치권행사절차, 정당한 점유,
명확한 유치권신고가 필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와 유치권배제신청은
‘권리 부정’ vs ‘점유 해제’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 대비해야 한다.

7. 유치권배제신청 대응 핵심 전략

유치권배제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다.
시간이 곧 점유이고, 점유가 곧 권리다.

방어 핵심은 다음 4가지다.

- 정당한 유치권행사절차 입증
- 공식적인 유치권신고 증거
- 유치권확인의소 제기 여부
- 점유의 지속성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
유치권배제신청 방어에서 우위를 점한다.

8. 유치권소멸시효 관리, 점유가 끊기면 모든 권리 상실

유치권소멸시효는 유치권 유지의 핵심이다.
점유가 끊기거나 중단되면
유치권행사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치권배제신청이 들어온 경우
점유를 지키는 것 자체가 시효 관리이기도 하다.

유치권소멸시효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유치권행사대행이 필수다.

9. 유치권행사대행 vs 유치권용역, 결과는 다르다

유치권용역은 단순히 점유 인력만 제공한다.
법적 대응은 전혀 불가능하다.

반면 법무법인의 유치권행사대행은

유치권신고

유치권확인의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방어

유치권배제신청 대응

유치권소멸시효 관리

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결국 결과를 원한다면
유치권용역이 아닌 유치권행사대행이 답이다.

10. 결론 – 유치권행사와 유치권배제 대응은 전문가의 영역

유치권행사는 공사대금 회수의 최후이자 최강의 수단이다.
하지만 유치권배제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절차와 증거가 모든 승패를 가른다.

유치권행사, 유치권신고, 유치권확인의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유치권소멸시효 관리까지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년 현장 실무 경험,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이 해결합니다.


유치권행사 제대로 해야 배제신청 이긴다

유치권배제신청 대응, 절차가 승패를 가른다

유치권신고·점유·절차, 3박자가 핵심이다

유치권확인의소 없으면 방어 실패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선제 대응 전략

유치권배제신청, 법원은 증거로 판단한다

유치권행사대행이 답이다

유치권소멸시효 관리 못 하면 권리는 끝

유치권포기각서 절대 서명 금지

20년 실무, 로밴드법무팀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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