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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변제 했을때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문 요약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 요약: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무 소송
1. 주요 내용
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9억 6천7백5십만 원 및 공사대금 10억 4백28만 원을 청구하고 승소했습니다.
이유:
피고는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제했음으로써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2.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억 6천7백5십만 원과 공사대금 10억 4백28만 원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8억 2천4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무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3.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피고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제했음으로써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은 정당합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채권 전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억 6천7백5십만 원 및 공사대금 10억 4백2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채무 승인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6. 궁금한 점
이 사건 판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판결문
공사대금 -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삳대금 -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민법 제168조 제3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967,5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와 1,000,428,000원의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변제를 충당해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824,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채권 전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정충당과 채무승인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를 관련지어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문 요약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 요약: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무 소송
1. 주요 내용
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9억 6천7백5십만 원 및 공사대금 10억 4백28만 원을 청구하고 승소했습니다.
이유:
피고는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제했음으로써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2.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억 6천7백5십만 원과 공사대금 10억 4백28만 원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8억 2천4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무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3.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피고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제했음으로써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은 정당합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채권 전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억 6천7백5십만 원 및 공사대금 10억 4백2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채무 승인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6. 궁금한 점
이 사건 판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판결문
공사대금 -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삳대금 -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민법 제168조 제3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967,5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와 1,000,428,000원의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변제를 충당해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824,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채권 전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정충당과 채무승인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를 관련지어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