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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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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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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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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 2015
      10-14
      조회
      5578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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