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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소송 추가공사대금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1-22 16:28 조회 : 5,195회 좋아요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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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되었는데,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I. 추가공사 인정 여부

추가공사라 함은 시공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 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 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래 계약상 공사의 범위를 넘은 공사인지, 공사의 범위 내 의 공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원래의 공사보다 시공면적이 늘어난 경우와 원래 공사계약 체결 시 시공하기 로 하였던 공종 이외의 공종을 시공하게 된 경우는 추가공사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여 공사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추가공사라 고 할 것이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경우에 그 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 기로 한 약정 이 있어야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 가공사는 시공 도중 필요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의 경 우에는 그 내용과 인정 범위 등의 약정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공사의 범위가 늘어 나면 추가공사를 인정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추가공사가 원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별 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 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가 통상적 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등 그 내용,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 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 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추가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게 된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공사면적의 증가와 같은 양적 증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 사와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 지게 되면 그 공사도급계 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단가의 약정이 공사대금의 산정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한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추가공사 완료시 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원공사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질적인 증가라면 공사도급계약 상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 는 경우 이외에는 원래 공사도급계약 상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의 비용과 고급화 된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의 비용의 차이가 추가공사대금이 될 것이다.

3.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총액 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일체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 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부분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은 위 약정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 그런데,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 거나,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증축을 하게 하는 등 도급인의 요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증액 추가공사대금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한 설계변경 되는 경우이므로 신의칙상 도급인이 위 약정을 근거로 결국 위와 같은 약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경미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추가공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 데, 이러한 약정을 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리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정도가 미미하거나, 추가로 공 사한 양적 범위가 경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 는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라도 경미한 정도라면 추가공사대금 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추가공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공사의 확정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추가공사비가 얼마가 되는 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시 기존 공사의 범위와 내역은 원래의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확정 한 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을 파악하여 추가공사라고 인정되는 범위와 내 역을 확정하게 된다

5,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술 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다.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위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추가공사인가의 문제와 그에 따라 공사계약시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급계약서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이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에 대하여 는 뒤의 제8번 문제에서 자세 히 살펴본다

6·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은 추가공사계약이 있었던 경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 도에 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 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 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는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명시 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고 인정되는 시기 이전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은 추가공사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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