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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14 13:54 조회 : 653회 좋아요 : 30건

본문

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요약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적용됩니다.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판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됩니다.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합니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합니다.

참고:

이 판결문은 2022년 4월 2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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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판시사항】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부칙(2016. 11. 29.) 제1조, 제3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공2018하, 20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4. 29. 선고 2019나2039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제2조. 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그 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전문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 제1호는 공사의 경우 원래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1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6호로 개정할 당시 1000분의 0.5로 변경되었다. 특히 2016. 11. 29.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계약법 제30조, 그 시행령 제90조 및 그 시행규칙 제75조의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의 성격, 지방계약법령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시행규칙 제75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규칙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초과하여 산정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공사대금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공사대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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