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공사대금·건설하도급
금융투자-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6 14:09 조회 : 2,626회 좋아요 : 33건

본문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내부자거래 금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법인의 임직원, 법인의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다음의 증권은 제외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
 


 채무증권(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함)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또는 위 가.부터 다.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함)



2. 위의 1.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의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위의 1.부터 3.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직원의 범위



 위의 “직원”이란 다음의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그 법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예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경우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 단기매매차익 위 반환청구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해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용어해설

 우리사주와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2항).



 위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4항).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위의 법인 및 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5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함)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같이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함.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서에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 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5항).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제6항 및 제7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공개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시간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합니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에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을 포함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 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의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의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위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 위의 죄를 범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의 죄를 범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위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3항).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공개매수”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권, 전환사채권 등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증권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음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함)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공개매수예정자”라 함)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3항).



1.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함)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의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또는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함)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이를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2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의 죄를 범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위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3항).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음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함)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을 말함)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3항).



1.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함. 이하 1. 및 2.에서 같음)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의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자 또는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함)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이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3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 위의 죄를 범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자에게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제2항).
 


 위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3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배상책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의 배상책임



 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제1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제2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0-16 14:11:34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