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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의 소(도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31 15:46 조회 : 2,971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사대금청구의 소(도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와 건축도장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 ○○시 ○○구 ○○길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건축주 ◈◈◈) 중 건물외벽 및 내벽의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당 금100,000원, 총면적 500㎡, 공사기간 20○○. ○. ○○. - 20○○. ○○. ○○.까지로 하는 도장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대로 20○○. ○. ○○.부터 도장공사를 시작하여 성실히 공사를 진행한 끝에 예정일인 20○○. ○○. ○○. 도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급기야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변제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번번이 지급하겠다는 말뿐이므로 원고는 위 공사완료이후인 20○○. ○○. ○○.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건축주에게 알아본 바로는 공사대금은 위 오피스텔 분양이 모두 끝난 이후인 20○○. ○○. ○○.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도장공사완료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도장하도급 계약서

1. 갑 제2호증            최고서

1. 갑 제3호증            답변서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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