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내용증명의 작성례와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그 밖에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독촉절차-독촉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92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내용증명의 작성례와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그 밖에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독촉절차-독촉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92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