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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로 공사대금 받는 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12-16 18:59 조회 : 4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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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로 공사대금 받는 법


차례

1. 공사대금 못 받는 순간, 바로 판단해야 할 것

2. 유치권행사란 무엇이고 왜 강력한가

3. 유치권행사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4. 유치권행사절차, 한 단계라도 틀리면 무효

5. 유치권신고는 공사대금 회수의 출발점

6. 유치권확인의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7.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에 대비하는 방법

8. 유치권소멸시효, 점유 끊기면 모든 게 끝난다

9. 유치권포기각서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

10. 결론 – 공사대금 회수는 유치권 전략이 핵심이다



1. 공사대금 못 받는 순간, 바로 판단해야 할 것

공사를 끝냈는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릴지, 바로 권리를 지킬지 결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유치권행사다.

2. 유치권행사란 무엇이고 왜 강력한가

유치권행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이나 시설을 점유해
대금 지급을 압박하는 법적 권리다.

소송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즉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단, 유치권행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유치권행사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유치권이 성립하면
건물의 사용·처분이 제한된다.

발주자는 분양도, 임대도, 매각도 할 수 없다.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해야만
유치권이 해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력이 생긴다.

그래서 공사대금 분쟁에서
유치권행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 유치권행사절차, 한 단계라도 틀리면 무효

유치권행사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할 것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을 것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치권행사는 무효가 된다.

5. 유치권신고는 공사대금 회수의 출발점

유치권신고는
“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다.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증거가 남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유치권행사라면
유치권신고는 반드시 정확히 해야 한다.

6. 유치권확인의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유치권행사만으로는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유치권을 부인하면
유치권확인의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확인의소가 진행 중이면
공사대금 협상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7.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에 대비하는 방법

발주자는 종종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점유를 깨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려면
유치권행사절차, 유치권신고,
점유 상태에 대한 증거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8. 유치권소멸시효, 점유 끊기면 모든 게 끝난다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다.

점유가 끊기는 순간
유치권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고
권리는 사실상 무너진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점유가 부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유치권행사는
점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유치권포기각서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

발주자는
“일부라도 지급하겠다”며
유치권포기각서 서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한 번 서명하면
유치권행사는 즉시 종료되고
공사대금 회수 수단을 잃게 된다.

변호사 검토 없이
유치권포기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10. 결론 – 공사대금 회수는 유치권 전략이 핵심이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유치권행사는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절차를 잘못 지키면
오히려 불법 점유로 몰릴 수 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신고,
유치권확인의소, 유치권소멸시효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사대금 회수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20년 현장 실무 경험으로
유치권행사를 통한 공사대금 회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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