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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1.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 제320조),
4.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 2005다 16942 판결).
5.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 제320조),
4.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 2005다 16942 판결).
5.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