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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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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유치권지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14 16:53 조회 : 1,813회 좋아요 : 33건

본문

공사대금청구의 소

 I. 서 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판결)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2) 소멸시효의 진행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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