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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선급금의 정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가
1 . 선급금의 의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 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다.
그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반드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급인 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11조에 선급금(선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기 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위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게 청구하면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11조2항). 수급인은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 며,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11조3항) 정부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 호, 2015, 1. 1)에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정산에 관한 규정만 있으나(44 조5항,6항, 45조4항),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 호에 의하여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 는 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미리 지 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 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 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 기본법 34조 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 1항).
이 때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34조 4항).
2· 선급금의 공사대금 충당
선급금은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선급금 전액이 공사대 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사 도중에는 선급금은 기성 고에 따라 비율 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은「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 분부터 전 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지급시마 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 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하 다고 판시하였다.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선급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옳다(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4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7조). 선급정산액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계약금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위와 같은 조항과 달리 선급금 정산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게 될 것이나, 수급인에 특히 불리하게 약정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도급인이 지급한 선급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우선 공제한 다」는 식으로 선급금을 모두 공제할 때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방식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무효로 보고 위와 같은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 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가
1 . 선급금의 의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 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다.
그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반드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급인 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11조에 선급금(선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기 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위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게 청구하면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11조2항). 수급인은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 며,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11조3항) 정부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 호, 2015, 1. 1)에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정산에 관한 규정만 있으나(44 조5항,6항, 45조4항),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 호에 의하여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 는 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미리 지 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 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 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 기본법 34조 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 1항).
이 때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34조 4항).
2· 선급금의 공사대금 충당
선급금은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선급금 전액이 공사대 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사 도중에는 선급금은 기성 고에 따라 비율 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은「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 분부터 전 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지급시마 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 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하 다고 판시하였다.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선급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옳다(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4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7조). 선급정산액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계약금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위와 같은 조항과 달리 선급금 정산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게 될 것이나, 수급인에 특히 불리하게 약정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도급인이 지급한 선급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우선 공제한 다」는 식으로 선급금을 모두 공제할 때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방식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무효로 보고 위와 같은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 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