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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선급금의 정산
가. 당연충당의 원칙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은 도급。 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선급금 지급조건 경우에도 을 위반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5항) 도급인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선급금을 반환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민 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6항).
대법원은「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 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 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 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 29 대판 2002, 9. 4, 2001 다1386. H 선급금의 정산1 151 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정부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6항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 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충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위 대법원 판 결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때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의 액수가 더 많았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당시 선급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해 제 사유 발생 이후에 수 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채권 압류·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당연충당의 예외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종전의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 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 이 있을 때에는 이 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연충당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정산 약정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 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2006, 5·25·개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는 종전의 제5항 단서를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 과 상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후 기성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 선급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기서그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잔액에 대하여 선금금 잔액을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후 만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 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수 보다 수급인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의 액수가 많을 경 우에는 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에 관한 사례에서「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 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 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 하지 않게 된다」라고 판시 하였다. 도급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 위를 넘어서 의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도로 하도급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 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미정산 선급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정 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5항, 제19조 제1항의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지급 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 의 건이 충족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노임을 기 전에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한 하도급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모두 제출받아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위험률 산정요소 로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 특 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해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관한 위와 같은 약 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사 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 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역시 당연충당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당연충당의 원칙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은 도급。 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선급금 지급조건 경우에도 을 위반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5항) 도급인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선급금을 반환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민 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6항).
대법원은「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 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 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 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 29 대판 2002, 9. 4, 2001 다1386. H 선급금의 정산1 151 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정부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6항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 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충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위 대법원 판 결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때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의 액수가 더 많았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당시 선급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해 제 사유 발생 이후에 수 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채권 압류·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당연충당의 예외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종전의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 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 이 있을 때에는 이 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연충당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정산 약정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 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2006, 5·25·개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는 종전의 제5항 단서를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 과 상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후 기성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 선급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기서그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잔액에 대하여 선금금 잔액을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후 만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 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수 보다 수급인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의 액수가 많을 경 우에는 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에 관한 사례에서「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 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 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 하지 않게 된다」라고 판시 하였다. 도급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 위를 넘어서 의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도로 하도급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 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미정산 선급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정 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5항, 제19조 제1항의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지급 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 의 건이 충족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노임을 기 전에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한 하도급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모두 제출받아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위험률 산정요소 로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 특 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해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관한 위와 같은 약 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사 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 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역시 당연충당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