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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한다. 이 때 건물의 완공의 의미에 건물의 인도까지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약정상 수급인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완공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 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 로22) 도급인이 중도금의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완공기 일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 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 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수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물의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665조1항)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고, 수급인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 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이 손해배 상의 예정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도「공사현장을 인도받은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목적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보았다. 도급인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대 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가 문제가 된다.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채무자의 귀 책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 라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체상금의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 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 른 업자 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한히 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 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음, 즉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도록 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체일수에 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수급인의 면책사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26)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한다. 이 때 건물의 완공의 의미에 건물의 인도까지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약정상 수급인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완공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 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 로22) 도급인이 중도금의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완공기 일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 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 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수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물의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665조1항)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고, 수급인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 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이 손해배 상의 예정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도「공사현장을 인도받은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목적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보았다. 도급인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대 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가 문제가 된다.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채무자의 귀 책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 라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체상금의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 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 른 업자 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한히 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 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음, 즉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도록 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체일수에 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수급인의 면책사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26)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